IBK기업은행이 오는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을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 이하(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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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며,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