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 나온다

환경부, 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 시행…낱개 제품 병마개에 상표띠 부착

디지털경제입력 :2020/12/03 13:32    수정: 2020/12/04 02:46

환경부는 4일부터 먹는샘물(생수) 용기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 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되면 연간 최대 2천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페트병에 상표띠(라벨)이 없는 소포장 먹는 샘물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하면 마시는 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고 전했다.

소포장(2리터 6개 들이 등) 제품은 상표띠 없는 제품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가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의무 표시사항을 용기(몸통이나 병마개)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 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는 소포장 제품도 상표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와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생산업체 또한 재활용 분담금 감면(최대 50%) 등 자원순환에 동참하며 혜택을 받는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