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해야

환경부, 지침 개정…"4200억원 규모 재활용 시장 창출"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3 12:00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오는 12월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수거된 폐페트병은 의류·가방·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재활용-재생산 등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투명 페트병. (사진=Pixabay)

아파트는 12월,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우선 환경부는 수거단계에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모일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확대하고,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시범 단계에서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들과 협업해 실시한 시범사업에 따라 수거된 페트병으로 의류·가방·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제품을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서울·제주도·충남 천안·경남 김해·부산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거점수거시설에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설치했다. 또 단독주택엔 별도배출 봉투를 배부했다. 이렇게 수거한 페트병으로 기업들은 니트재질 의류와 기능성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을 생산했다.

(사진=환경부)

현재 포장재 재질이 표기된 분리배출표시에 배출방법을 병행해 표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 이를 적극 홍보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을 진행한 지역 외에서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고품질 재활용제품에 활용되도록 선별-재활용(재생원료생산)-재생원료가공-최종제품생산까지 민관협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참여기업 공모 등을 거쳐 전단계 민관협업 창구를 구축, 새로운 재활용제품 종류를 늘린다.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거나 수입재생원료를 국내재생원료로 대체키 위해 설비투자가 필요할 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폐페트병, 옷·가방·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탄생

재생원료 수요창출에 필요한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제조사들의 재생원료 사용여부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품질등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PR은 생산자가 제조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생산자가 직접 수거·재활용하거나 생산량에 비례해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활용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명 페트병으로 제작된 화장품병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한편, 시장조사업체 아큐먼 리서치 앤 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세계 페트 재활용 시장은 68억 달러(약 8조2천6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 시장은 재생원료 사용 확대 흐름에 따라 오는 2026년 125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코카콜라 등 국제적인 기업들은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선언했다"며 "최근 에스티로더코리아, 헨켈코리아 등에서도 국내 재생원료로 용기생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8년 23만7천 톤(t)의 페트를 재활용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부직포·솜 등 단섬유로 재활용되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와 같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장섬유(의류) 재활용으로 10만 톤까지 확장하면 약 4천200억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