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재석 260명, 찬성 25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에서 추가 감염의 우려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약 처방이 이뤄지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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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호 의무를 명시했다.
이밖에 어린이와 노인 등으로 규정된 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