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사업추진체계와 지원정책이 법제화됐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그린산단 구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단과 촉진사업의 정의를 담았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와 에너지 자립·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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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단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공모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게 된다. 또 이미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된 산단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전(6개월 후)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