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2022년 1월부터"

국회 세법개정안 의결..."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컴퓨팅입력 :2020/12/01 11:17    수정: 2020/12/02 01:03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3개월 유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시행 시기 3개월 유예를 제외하면,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정부안 그대로 국회 재정위를 통과했다.

이에 국내 거주자는 연간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분기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인프라 준비 위해 과세 시행일 유예"

재정위는 측은 이번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유예 결정이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블록체인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업계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 "업계가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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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이번 유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회 측은 과세 시점을 이보다 1년 뒤인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 중순경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여부를 통지 하게돼 있어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경우 업계의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