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감축 효과는?

수송·발전부문 대책 강화…"中과 정책 공조도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0/11/30 14:47

다음달부터 4개월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총 300여개의 대형·공공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 노력을 확대한다.

가동이 중단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전년보다 늘어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대기정책 공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송·발전·산업·생활부문별로 적용된다.

지난 2016년 4개월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 대비 6천729톤(20.1%) 감축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다. 같은 기간 황산화물(SOx)은 4만1천404톤(35%), 질소산화물(NOx)은 5만520톤(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2만1천54톤(6%) 줄인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동안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를 3~6일, 평균농도를 1.3~1.7㎍/㎥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배출가스 5등급車, 6~21시 수도권 운행 못해

수도권 지자체(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별 운행제한 추진 내용. 자료=환경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소유가 아닌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불가 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 대상이다. 다만, 수능일인 다음달 3일 하루은 운행제한을 전면 미시행하는 등 예외 대상을 둬 국민 불편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절관리기간 대형·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하였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다음달 1일부터 감축 조치에 들어간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천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과 산업단지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다음달부터 2월까지 지난해(8~15기)보다 늘어난 총 9~1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정지에 들어간다.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내년 3월 가동축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난 계절관리제 때 보다 높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을 방지하는 등 생활부문에서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기간 폐비닐·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깻대 등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6개 시·군 약 1천700개 마을에서 관련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9월 9일 촬영한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농도.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 자료=국립환경과학원

실내공기질 점검·관리 강화…中 미세먼지 정책엔 "의지 재확인"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사회복지시설의 공기정화장치 관리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다. 계절관리기간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추가 점검도 실시한다. 또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지하역사 600여곳 등 시설 3천700여곳의 실내공기질 점검·관리를 시행한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추진한다. 지난 18일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가 최초로 공개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환경부는 대기질 문제에 대해선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공통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양자 협력은 물론이고 다자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충남도-장쑤성, 서울-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도 "지난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계절관리제 기간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전략과 시·도별 맞춤형 특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는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을, 환경부엔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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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