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사우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

디지털경제입력 :2020/11/29 16:50    수정: 2020/11/29 19:56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며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유지된다. 2.5단계로 격상된 것은 아니지만 사우나와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금지가 추가로 이뤄졌다.

또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 노해 등의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된다. 대학 입시 준비생의 경우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에서 제외됐다.

정 총리는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며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유지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기간은 2주간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