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24일까지 車배출가스 집중단속

전국 560여곳에서 실시…기준 초과하면 정비·점검 개선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20/11/29 12:00    수정: 2020/11/29 14:00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 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공단은 향후 경유차 매연 단속 시에도 RSD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완료를 목표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향후 시험을 거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 등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 차량 배출가스 측정 단속 모습. 사진=환경부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만약,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선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 가짜 석유 공급업자를 역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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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