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등 수도사고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키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자체의 수질기준 위반 사고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돼 사고 복구, 정보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선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 등의 적정성을 보고토록 해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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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도 더욱 구체화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을 내실화해 상수도관망을 비롯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도 강화한다.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인증 제도를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정용어도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법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종합대책의 세부 정책이 현장에서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