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 다른 앱 장터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 방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글이 자신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 게임즈에 반격을 가했다. 앱 배포 및 결제 시장에서 경쟁 방해 행위를 했다는 에픽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에픽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문건에서 구글은 스마트폰업체들이 플레이 스토어를 선탑재하는 것은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경쟁 앱 장터를 사전 탑재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인앱결제 문제도 언급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안드로이드폰의 인앱 결제 과정에 라이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엔 구글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유료 거래에 대해 대가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구글은 에픽의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예로 들었다. 이 게임 내에서 에픽이 직접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구글은 앱 배포 서비스에 대해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럴 경우 자신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구축한 플레이 스토어에 에픽이 무임승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구글은 주장했다.
"플레이 스토어 많이 사용하는 건 뛰어난 서비스이기 때문"
구글과 에픽 간의 반독점 소송은 앱 배포 시장과 인앱결제 독점 등 두 가지가 쟁점이다. 국내에선 인앱결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사실 구글 독점 행위는 앱 배포 시장부터 시작된다.
이런 점을 의식한듯 구글 역시 이날 문건에서 앱 배포 시장 독점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드로이드 폰 업체들은 구글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협약(MADA)’을 체결한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로 제공되지만, 플레이 스토어나 구글의 인기 앱을 활용하기 위해선 MADA를 체결해야만 한다.
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폰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MADA가 필요하다.
구글은 MADA 계약에 플레이 스토어를 의무 탑재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드로이드 업체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선탑재하는 건 다른 서비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란 게 구글의 주장이다.
또 미국의 대표적인 독점금지법인 셔먼법 등도 경쟁사 제품까지 배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애플과 달리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 외에 경쟁사 앱 장터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안드로이드 폰에 선탑재된 경쟁 앱 장터는 10%가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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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은 이 부분을 구글의 경쟁방해 행위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그건 서비스의 경쟁력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한 마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