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원격교육 업무 법근거 마련됐다

한준호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0/11/20 15:36    수정: 2020/11/20 15:4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이 EBS의 고유 업무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원격수업 수행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EBS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교육 재난 발생 시 EBS가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공백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상황에서 EBS는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3월 이후 등교개학이 연기되는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지자 EBS는 방송과 온라인플랫폼을 전력 투입해 공교육을 지원하고, 학습공백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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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교사가 직접 원격학급을 개설해 EBS의 모든 강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3월에는 세계최초로 학교 시간표에 맞춘 전 학년 12개 방송 채널에 EBS 라이브 특강을 개설했다.

EBS 측은 “디지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해 새로운 업무가 주어짐에 따라 EBS는 앞으로도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은 물론 원격교육 주관 방송사로서 최선을 다해 대국민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