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실명확인 신분증 대신 모바일 뱅킹앱으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금융입력 :2020/11/19 14:08

신한은행이 신분증 실물없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쏠'의 신분증 스캔이미지로 실명 확인을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규제 특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사.(사진=지디넷코리아)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분증 실물없이 은행 직원의 상담용 태블릿 PC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는 내용이다. 고객이 쏠에 로그인해 본인 인증을 하면 기존에 쏠에 제출했던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 증표 및 서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규제 특례를 허용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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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장소에 관계없이 태블릿PC를 통해 고객의 실명 확인을 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직원과 고객의 맞춤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용 태블릿 서비스 개편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본 서비스를 활용해 태블릿PC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측은 "태블릿PC와 고객의 실명확인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구간의 정보는 암호화됐다"며 "고객 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