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 및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가명‧익명처리에 실질적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관련 안내‧상담 ▲교육, 컨설팅 ▲테스트베드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등을 갖춘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를 운영한다.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기업, 기관 등은 오는 20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전한 가명처리를 통한 보호와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를 통해 가명정보 제도의 이해 및 가명, 익명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관과 기업이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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