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6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11/16 02:20    수정: 2020/11/16 02:22

환경부는 16일 오전 6시부터 충청남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남도에서 지난 14일 발령한 이후 이틀 만에 재발령했다. 주말 동안 수도권·충청권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정부세종청사

해당 지역은 1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하루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6일도 하루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6일 6시부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애초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충남도를 포함, 전국 17개 시도에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충남지역은 1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충남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는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 제약이 이뤄진다.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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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절 관리제 시행 등 선제 대응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