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넷제로)'을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스웨덴·영국·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해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탈(脫)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콘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기술 육성 ▲기후위기영향평가 마련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는 탄소중립 경제를 지향하는 글로벌 사회와 발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 역시 10년간 1천900조원의 연방정부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투입, 민간·주정부에서 5천600조원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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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은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제 도입과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