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합성 평가 위조 1700개 기자재, 수거·파기 명령”

소비자 보호 조치 우선 마련…적발된 381개 업체 청문 통해 최종 처분 확정

방송/통신입력 :2020/11/10 15:44

정부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1천700여개 제품에 대해 수거·파기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대기업이 제조·유통한 통신장비, 무선 스피커, 무선 이어폰 등이 적발된 만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일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사례 적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 발표를 맡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위조가 적발된 제조·수입업체에) 처분 사실을 통지하면서 적합성 평가 취소와 함께 수거·파기 명령 일단 내릴 것”이라며 “다만 수거·파기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룰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 제출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의 혼신에는 간섭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전자파로부터 인체에 영향이나 기자재의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시험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이를 활용해 국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 국장이 10일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부정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기관은 중국에 위치한 BACL 시험소다. 이곳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미국 BACL의 관계사 또는 계열사로 알려졌지만, 지정된 시험기관이 아닌 만큼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

오용수 국장은 “BACL USA가 본사이고, BACL 차이나가 관계사 또는 계열사로 알고 있지만, 두 회사 간에 어떤 관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BACL USA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통해 인증 신청이 들어온 제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BACL USA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아닌 1천700건들은 중국 BACL에 의해서 현재 위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의 취소 및 수거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합성 평가 취소 처분을 받은 기자재는 향후 1년간 다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시장에서 해당 기자재를 유통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1년 이상 국내 유통이 금지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됐거나 이용 중인 기자재다. 오용수 국장은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기자재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전파환경 보호를 전제로 상응하는 대안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문을 거쳐서 확정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증명 입증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정부가 직권으로 샘플을 수거해 시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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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적합성 평가 취소를 위한 첫 단계로 적발된 381개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용수 국장은 “적합성 평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청문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개시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해 시험성적서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