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나서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각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더욱 본격화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과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 달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입지 요건과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메가와트(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키 위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집적화단지 추진 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최대 0.1의 REC 추가 가중치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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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킬로미터(㎞)이지만, 일정 조건 만족 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제곱킬로미터(㎢)로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