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컨설턴트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소비자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을 체결하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은 상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해 5개월 만에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피보험자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확인 절차가 끝나도록 했다.
동시에 삼성생명은 보안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컨설턴트의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에서 소비자 지문의 특징을 추출하는 즉시 암호화를 진행하며, 그 정보를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이 분산보관한다. 정보가 전송되면 촬영기기엔 어떠한 정보도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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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동의서 분실 리스크 등이 없어졌다"면서 "자필서명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정된 관계 법령에 더욱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처리와 본인인증 업무에 생체정보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