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미래산업·일자리 육성 법안 5종 발의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위, 패키지 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20/11/06 18:03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산업 육성과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5종은 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부대표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인력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재교육, 재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려면 디지털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키고 배치할지부터 논의돼야 한다”며 “재교육, 재훈련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타다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신산업 육성의 기본인 만큼 정부가 각종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교육방송(EBS)을 통해 초중등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용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EBS를 적극 활용해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대표법 개정안은 국제 과학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협력대사 임명의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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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훤회’로 변경해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미래산업일자리특위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한민국 미래일자리의 방향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각종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신산업이 커나가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