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고수리 요건·면제 요건 보완해야”

4차위 산하 블록체인 연구반 활동 경과 보고

방송/통신입력 :2020/11/06 15:50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국가 자원에서 가상자산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연구반에서 논의됐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가 시작됐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눈길을 끈다.

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연구반 활동에 대한 논의가 보고됐다.

4차위 산하 블록체인 연구반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블록체인 관련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모여 월 1회씩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다.

그동안의 논의를 거쳐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신회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블록체인 정책은 자율과 책임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중장기 정책방향 제언이 마련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연구반 활동 기간 중에 개정된 특금법에 대한 입법 보완이 주문된 점이다.

연구반은 특금법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선 다양한 사업 양태를 고려해 실명계좌 보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같은 신고수리 요건을 정비하고 면제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모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업에도 다른 업권과 같은 통상적 규제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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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가상자산은 상품, 화폐, 증권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제만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기존 규제에서 우려하는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화폐법, 금융업 규제체계, 집행법 등 모든 법 분야에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이밖에 R&D와 인력 양성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기술 잠재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선도형 R&D 전략이 필요하고, 인력 수요에 대비해 블록체인 전문 대학원과 학부 과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