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해외게임사 횡포...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시급"

"해외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0/11/06 10:07    수정: 2020/11/06 10:5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해외 게임사의 무책임한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한 중국 게임사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에 추가된 한복 의상 아이템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게임사는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게임사는 회원 가입 시 과도한 약관 내용에 수락을 강요하는가하면 회원 탈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 게임사가 지난 5일 밤 공식 카페에 올린 서비스 종료 공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상헌 의원은 "가장 분노한 것은 서비스 종료 공지를 본 뒤다. 이 회사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 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라며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하고 다운로드 차단 및 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이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정성 광고 뿐만 아니라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내용이 달라 논란이 됐던 촹쿨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며칠 전에는 XD글로벌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 국내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런 현상이 국내법의 한계 때문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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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해외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생태계에 있어 규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게임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다. 끝으로 해외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