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보호 장치 미비" 위헌 소송 제기

참여연대 "현행법, 정보 주체 권한 침해 및 정보처리자 의무 미적용"

컴퓨팅입력 :2020/11/02 19:57    수정: 2020/11/03 08:10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조치한 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한 '데이터 3법'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정보 주체의 정보열람권, 정정 및 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및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권, 파기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일 헌법재판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7, 신용정보법 제40조의 3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한 점,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헌법소원의 근거로 언급했다.

관련기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뿐만 아니라 정보 열람, 처리 정지, 정정 내지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추가 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