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ICT 분야 전반이다. 지정 대상은 공공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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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와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별도로 사전컨설팅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