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나쁨일수·평균 농도 줄인다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20%, 황산화물 3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디지털경제입력 :2020/11/02 18:53

정부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직접배출을 20% 줄이고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을 각각 35%와 12% 낮추기로 했다. 또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하는 발전소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2차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국민보호 ▲한·중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강화

정부는 제2차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했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천729톤(20%)을 줄이고 황산화물은 4만1천404톤(35%), 질소산화물은 5만520톤(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2만1천54톤(6%)을 감축할 계획이다. 비교 대상은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DPF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계절관리기간 DPF 미부착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인천·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을 단속·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했다. 서울은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 11월까지 조치를 완료하면 환불하거나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내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벙커C유 기준 3.5%에서 0.5%로 최대 7배까지 강화한다.

발전부문은 1차 계절관리제와 마찬가지로 전력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하는 발전소는 최대 출력을 80%까지로 제한한다.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정지 발전소는 11월 말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에서 발표하고 3월 정지 발전소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이달 중 전국 160개 이상 대형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기업에는 점검 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드론(36대→80대), 이동측정차량(18대→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 등 지난해보다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중앙정부와 시·도 협업으로 실행력 높여

제2차 계절관리제기간에는 현장 이행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 계절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다.

17개 시·도와 협의해 11월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할 계획이다.

시·도별 배출 특성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차별화한 특화대책도 추진한다.

충남·울산·인천·경남 등은 산업부문에서 추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은 시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에 할증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한편, 경기도는 자체 보유 파쇄기와 인력을 활용해 영농잔재물 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 보호, 소통 강화

정부는 다양한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7만여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을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또 600여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을 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한·중 협력 강화

한·중 협력도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청천(靑天) 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이달 중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한다. 또 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와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음 달에는 20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를 하고 내년 3월에는 2021년 청천계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 실시한다.

양국 정책·예보담당자가 고농도시기 대책(한국: 계절관리제, 중국:추동계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저감산업, 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에 중국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개최한다. 충남도는 내년 1월 장쑤성과 환경행정 교류회를, 서울시는 내년 2월 베이징과 통합위원회 대지질 포럼을 개최한다.

조 장관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지난 3년간 계절관리기간 평균적인 기상조건을 가정할 때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총괄점검팀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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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는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누적 농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문·지역별 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또 암모니아·목재 난방기·가스냉난방기(GHP) 등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R&D를 집중 추진하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가원전믹스 개선 등 중장기 정책제안 이행방안도 관계부처와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