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법 발의…"대리점도 지원금 공시해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단통법 조항 대부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방송/통신입력 :2020/11/02 15:08    수정: 2020/11/03 08:11

시행 만 6년이 지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시 의무를 이동통신 3사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전면 확대하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처럼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뒤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을 폐지하는 이유를 두고 김영식 의원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영식 의원은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28명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대리점 판매점도 이통사처럼 지원금 공시해야

발의된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기존 단통법의 지원금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점이다.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이통 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대신 공시 의무 사업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을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이통 3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수준을 공시하는 것처럼 2만여 대리점과 판매점도 지원금 수준을 각자 공시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하이마트, 전자랜드와 같은 대형 가전 양판점부터 통신사 직영 대리점, 지역 상권의 위탁 판매점, 테크노마트와 같은 집단상가 모두 이통 3사와 같이 할인액을 제시해 단말기 실구입가 판매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단말기 판매 주체가 정보를 공개해 시장 경쟁자를 2만 곳 이상으로 늘리자는 방안이다.

■ 선택약정제도는 유지, 분리공시제는 불필요

김영식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지원금 공시 제도와 함께 단통법으로 도입된 선택약정제도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의 대표적인 제도를 유지해 사실상 단통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꾼 것에 더 가까운 편이다.

또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기존 단통법 조항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의안에 이관돼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마케팅 재원을 별도로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는 현행 단통법과 같이 포함하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의 발의안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분리공시제 도입의 단통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라 개정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단통법 개정 논의는 촉발시킬 수 있지만, 김 의원의 발의안은 여러 논란 요소가 담겼기 때문이다.

우선 지원금 공시 의무 사업자를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늘리는 점을 두고 시장의 경쟁 확대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유통 일선의 규제를 늘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김 의원이 기대하는 만큼 일선 매장 간 경쟁의 여지는 적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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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원금 공시 제도의 변화를 주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25%의 할인율을 정하는 법적 근거에 논란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을 도입한 단통법의 근거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조항인데 별도 사업자인 유통점이 공시한 지원금 규모를 두고 이통사의 요금 할인율을 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