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 운송행태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원)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5만원), 벌점(15점) 등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 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관련기사
- 화물차 적재함 불법 개조 시 벌금 최대 1천만원2020.10.05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다 걸러낸다2020.05.25
- "미국도 이제 리스크"…시장 넓히는 현대차·기아, 인도가 최대 격전지2025.08.03
- '로밍 데이터 2배'...출국 전 '로밍' 확인 필수2025.08.03
국토부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