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진흥원-데이터산업포럼, 데이터경제 가속화 세미나 개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이슈와 과제 등 다뤄

컴퓨팅입력 :2020/10/20 18:3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 이하 진흥원)은 '데이터산업 포럼'과 함께 20일 대한상공회의소(소회의실4)에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슈와 과제 등을 발표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이터산업 포럼'은 데이터 3법 개정 및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과제를 모색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위한 인식 확산 및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7월 2일 출범했다.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열렸다.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진흥원 김동일 경영기획실장이 '데이터산업 포럼'에서 운영한 산업기반 및 법제도, 산업 활용 분과위원회와 5개 소분과위원회(데이터 바우처, 마이데이터,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유통·거래, 데이터 인재양성)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은 법무법인 광장 박광배 변호사가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접점을 모색, 데이터 활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구현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사전동의제도의 한계를 살피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는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은 SKT IoT·데이터사업단 장홍성 단장이 산업 현장의 데이터 결합 및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에 이르기까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단장은 가명데이터 결합, 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 개방, 데이터 거래소, 유전자 분석 서비스 등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데이터 응용과 서비스까지 고려한 데이터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데이터 활용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하는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

손 교수는 데이터 정확성, 완전성 등 보증, 데이터 적정 대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면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데이터 거래중개 사업자의 면책 등 데이터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 이슈를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토의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재훈 변호사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선지원 교수가 참여했다.

또 한국SW·ICT총연합회 조풍연 회장이 향후 유망한 데이터산업 부문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API 마켓플랫폼, 개인데이터 저장소 플랫폼 사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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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토의는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이철웅  교수 △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환처 조민진 실장 △경희대 경영학과 박주석 교수가 참여,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제안 사항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면서 "디지털 뉴딜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행사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