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란에…김영식 의원, 전파법 개정안 발의

할당대가 산정 기준 모법에 명시

방송/통신입력 :2020/10/18 15:58    수정: 2020/10/18 22:08

불분명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바로 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주먹구구 대가 산정을 막기 위해 산정 기준을 법안에 명시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수조원에 이르는 할당대가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할당대가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폭 등이다.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가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다. 법 해석에 따라 실제 할당대가가 수조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김영식 의원실은 “내년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5.5조원으로 과도하게 추계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이동통신사의 내년도 5G 망 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의 투자 부담 증가와 함께 수조원대 주파수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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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은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주파수 할당 시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으로 이동통신사의 망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