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 "76억 부당대출, 있어선 안될 일"

"가족대출 취급금지 규정 없어 …도덕적 해이"

금융입력 :2020/10/16 15:23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직원의 76억원 규모 부당대출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16일 윤종원 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며 "임직원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최근 가족 명의 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관련기사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은행에 임직원 가족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도권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활용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에게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으며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 전액 회수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