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당시 지방 홍수통제소의 소극적인 댐 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홍수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이 댐 방류량 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하천법’ 제41조를 인용, 홍수통제소에서 각 댐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천법 제41조는 홍수로 인한 재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금강·영산강·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올해 홍수기에 단 한 차례도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 10년간 하천법 제41조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 발령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지난 8월 7~8일 100년, 200년, 5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들은 사전 방류, 예비 방류 등 통상적인 홍수조절만 해 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홍수통제소장이 긴급조치 명령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긴급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항의 긴급 명령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며 “41조 1항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방류 승인 요청 공문이 전달되면 사전에 수공과 방류량, 방류 시기, 방류 기간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승인하기 때문에 별도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번 수해에 유량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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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긴급명령 조치가 가능하지만, 명령 발동 기준과 매뉴얼이 없어 홍수통제소에서 명령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실제로 지역적인 홍수 방어를 위해 긴급한 경우 긴급명령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현장에서 조치하기 쉽지 않다”며 “본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