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침해 필립스 조명, 獨서 판매금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10/13 09:47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필립스의 LED 전구가 독일 지방법원에서 제품 판매금지 및 파괴명령을 동시에 받았다.

1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최근 독일 조명기기 판매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에 대해 필립스 손자회사 케이라이트가 생산한 LED 전구를 판매금지하고,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해 처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 CI.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측은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세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한차례의 침해품 회수 및 파괴명령 판결을 받았다"며 "특히, 특허소송에서 제품회수, 제품파괴 동시 명령은 이례적인 판결로, 서울반도체가 우수한 광효율의 제2세대 LED 기술을 리딩하며 위상을 확고히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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