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애플, 인앱결제 공방…포트나이트 복구 실패

미국 법원 판결…애플엔 "언리얼엔진 추방은 안돼"

홈&모바일입력 :2020/10/10 13:33    수정: 2020/10/10 22:2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복구시키려던 에픽 게임즈의 시도가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에픽과 애플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접할 수 없게 됐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9일(현지시간) ‘포트나이트’ 차단 조치에 대해 긴급중단 명령을 내려달라는 에픽의 요구를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저스 판사는 또 애플 측에 내렸던 3D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을 추방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한 임시명령도 재확인했다.

(사진=씨넷)

이번 결정은 지난 달 내렸던 긴급중단 명령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에픽은 애플과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되돌릴 수 없게 됐다.

또 애플의 개발자 계정 삭제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로저스 판사는 이날 “에픽과 애플은 디지털 영역의 미래를 위해 서로 소송을 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두 회사 분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방은 에픽이 지난 8월13일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자사가 진행하는 별도 결제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곧바로 정책 위반이라면서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버린 것.

그러자 에픽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플레이 운영업체인 구글도 별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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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공방의 핵심 쟁점은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부과하는 30% 수수료다. 에픽은 애플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인앱 결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