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디지털 생태계 상생기반 마련”

인터넷입력 :2020/10/08 10:52    수정: 2020/10/08 11:0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가 확산하도록 상습 위반 업종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스1)

조 위원장은 “기술탈취행위 제재 등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해 왔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담합행위를 엄단하는 등 민생 분야 경쟁을 촉진해 시장이 활력을 갖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국민 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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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적인 법규준수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법 집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