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마트폰과 블록체인 결합 속도 낸다

샤오미·화웨이·비보 등 관련 특허 연이어 공개

홈&모바일입력 :2020/10/08 09:45    수정: 2020/10/08 10:54

중국 모바일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스마트폰과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샤오미, 비보, 화웨이 등 기업이 신청한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발명특허가 잇따라 공개됐다.

7일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 전문 기업 제이드아이피알(JADE iPR)에 따르면 비보가 지난해 1월 신청한 '지불 화면 구동 방안과 설치' 발명특허가 최근 공개됐다. 중국에서 발명특허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8개월 이후에 공개된다.

비보가 신청한 특허는 사용자가 QR코드 지불을 위해 모바일 기기 화면을 열 때, 블록체인을 이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이다. 또 사용자가 일상적인 QR코드 스캔 지불을 할 때 중복적인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해 간편 지불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소개됐다.

일반적으로 QR코드 지불을 할 때, 지불 앱을 연 이후 QR코드 탭을 눌러서 QR코드를 보여주면, 매장의 결제 담당자가 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가 이뤄진다. 비보의 특허는 이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단순화하고 지불 편의성을 높이면서 보안성은 높였다.

비보의 S7 이미지 (사진=비보)

화웨이도 지난해 1월 신청한 '블록체인 장부 저장 방안 및 장치' 발명특허도 공개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분산식 시스템 구조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장부를 만들고 자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했다. 센서, 모니터링 설비, 중계 설비 등 여러 노드 중 일부 노드가 직접 통신하고 일부 노드는 는 데이터 정보를 검증하면서 거래 정보를 기록 및 저장하면서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샤오미는 2018년 11월 '블록체인 기반 업무 아이디(ID) 관리 방안 및 시스템'에 관한 발명특허를 신청했다. 이 기술도 최근 공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기술은 인터넷상에서 소셜미디어, 게임, 쇼핑 등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데 기업이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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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위변조 불가 특성을 이용해 예컨대 사용자가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사용자의 아이디가 해커에 남용됐을 때 사용자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심지어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등 안전상 위험 요소를 방지한다.

중국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모바일 결제, 기업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