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트위터, "코로나는 감기보다 덜 치명적" 트럼프 글 삭제

홈&모바일입력 :2020/10/07 09:05    수정: 2020/10/07 09: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퇴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필화’에 휘말렸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6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감기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삭제했다고 BBC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그는 퇴원 직후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 없다”고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독감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 당했다.

이날 트럼프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면서 “(그렇다고) 나라를 셧다운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독감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 왔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는 감기 만큼 치명적이진 않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곧바로 트럼프의 글을 차단조치했다. 트위터는 글을 차단하면서 “잘못된 정보일 뿐 아니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경고 문구를 붙였다.

페이스북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페이스북 측은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230조 폐지"라는 글을 올리면서 반박했다. 230조란 통신품위법 230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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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 230조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초기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부여한다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