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기업인 특별입국' 8일부터 시행…반년 만에 재개

'비즈니스 트랙' 이용해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6 17:00    수정: 2020/10/06 17:11

한국과 일본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3월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7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막혔던 양국의 경제 교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기업인은 출국 전후 추가적인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과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여행자 보험 등 민간의료보험모 가입해야 한다. 일본 내 공적보험 가입자는 불필요하다. 

입국 시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음성확인서와 질문표와 서약서, 일본 내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촉확인 앱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일본에 입국한 후에는 14일간 대중교통 사용이 불가하며,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에 한정해 왕복할 수 있다. 14일간 건강모니터링(라인 앱)과 위치정보(구글 앱)를 저장해야 한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자료=외교부)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 통화 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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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일본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