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산업단지 지정 9곳…총 117개로 늘어나

국토부, 지역별 맞춤형 수요 반영해 산단 조성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6 11:04

국토교통부는 6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시·도가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산단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새로 지정된 9곳과 변경된 3곳을 포함해 총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강진 제2일반산단 외 4개 농공단지(영광군, 해남군, 보성군, 고흥군)가 새로 지정돼 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등을 유치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충남은 천안 제5일반산단과 예당 2일반산단 등 2곳이다. 천안 5산단은 기존 산단을 확장해 기타기계제조업을 유치한다. 예당 2일반산단(자동차부품업 유치)은 산단 구역경계를 조정했다.

울산은 울산KTX역세권 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과 기술서비스업을 유치하고, 삼남거머본 산단에는 식료품제조업을 유치한다.

충북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기포함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에 항공정비 부품업 관련 산업을 유치해 충북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한다.

경남은 사천서부일반산단이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기계·금속가공업을 유치하고 경기도는 화성시 마도 제2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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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을 7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