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 등 전력공급망인 발전시설이 불법 드론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강력한 보안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부와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전·화력발전소·가스석유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 건수는 42건에 달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원전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비행이 26건으로 전체 62%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 시설 11건, 화력발전소 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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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가운데 14건은 '조종자 미확인'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불법비행 3건 중 1건은 제대로 된 사후조치도 취하지 못한 셈이다.
신 의원은 "원전 등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시설이 드론의 불법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며 "불법드론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강화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장비 개발·확보와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