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 열린다

과학입력 :2020/09/29 09:27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9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과학기술 정책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에 따라 출연연 기본사업의 연구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던 출연연 기본사업도 동일한 관리규정으로 적용을 받게 돼 연구자율성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ST 원광연 이사장은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기출연기관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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