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제외되지 않으려면

가입 명의·생년월일 확인부터…명의변경은 다음달 15일까지 대리점 찾아서

방송/통신입력 :2020/09/28 16:28    수정: 2020/09/28 19:01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의 본격적인 절차가 28일 시작됐다. 부모 명의 또는 가입 시기 등에 따라 통신비 감면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지, 일부 신청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짚어야 한다.

통신비 2만원은 만 16세부터 34세, 만 65세 이상이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 속한 경우 오는 29일까지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우선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에 접속해 가입된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

자녀 휴대폰이 부모 명의로 가입돼 있을 때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같이 부모 명의로 여러 회선을 가입해 자녀 또는 노부모가 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신비 지원을 위한 명의변경은 이날부터 10월15일까지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명의 양도자 또는 양수자 가운데 한 명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갖고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에 방문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명의변경 절차 시 필요한 서류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방문하거나 한명만 방문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통신비 지원을 위한 명의변경 시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만 지참하고 대리점을 찾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액결제 금액에 대한 궁금증도 늘고 있지만, 이번 지원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이 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나 모바일 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 등의 소액 결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 매달 납부되는 할부금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다.

관련기사

여러 대의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장 오래 가입한 회선이 우선 대상이다. 알뜰폰도 2만원 차감이 지원되며, 서비스 이용 요금이 2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연이어 차감된다.

한편 요금 감면은 9월 사용분을 기준으로 10월 청구될 때 할인이 적용된다. 9월 중에 번호이동으로 가입 통신사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추후 마련될 세부 방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