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중심' 에너지전환에 박차 가한다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다음 달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8 11:13

정부가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의 금융지원을 하는 '녹색보증' 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5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전남 서거차도에 구축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ESS 시설. 사진=LS일렉트릭

공공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상향해 재생에너지 보급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엔 앞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관리 취약·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집적화단지 설립 근거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주체·절차 규정 ▲유휴 국유재산 활용 근거 등이다.

우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포인트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도 새롭게 규정했다.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이내의 설비는 시공자가 1년에 한 번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녹색보증'에 내년 예산 500억원 투입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녹색보증 등 관련사업엔 내년도 정부 예산안 500억원이 편성됐다.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을 통해 중간복구 의무화의 근거도 생겼다.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령하면 절차·유예사유 등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지 명령 미미행시엔 사업정지와 허가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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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주민들이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주식취득·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또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개정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제3자 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법령이 추가된다.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전을 매개로 구매하는 방안을 우선 허용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사용하는 'RE100'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