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명부 쓸 때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해도 된다

보호위 "발급 기관과 협의 거쳐 절차 간소화"

컴퓨팅입력 :2020/09/27 12:00

오는 29일부터는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명부 작성에 QR코드를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최초 한 번만 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수기출입명부보다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기 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미파기, 허위 기재 등의 우려가 있다. 반면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출처=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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