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제도권 안으로..."신기술 육성·소비자 보호"

컴퓨팅입력 :2020/09/25 16:14    수정: 2020/09/27 08:18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디지털금융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본 규정을 담은 입법을 추진한다. 암호화폐 기반 디지털 금융이 가져올 혁신을 수용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 법안의 골자다.

24일(현지시간) EU집행위는 암호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제안이 포함된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새롭게 입법 추진하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 법안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암호자산 발행자 및 제공자에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자본 요건 ▲자산의 보관(커스터디) ▲투자자 불만 처리 절차 ▲투자자 권리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됐다.

EU 집행위원회가 암호자산 시장 규제 법안을 입법 제안했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주요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일명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 요건 ▲투자자 권리 ▲감독 측면에서 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따르도록 했다.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에는 한 회원국에서 승인 받은 사업자는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행위는 이런 조치로, EU 역내에서 암호자산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미국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를 통해 "많은 디지털금융업체가 한 개 회원국 안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다"며 "새 법안이 유럽 내 시장 파편화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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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또 암호자산 기반 금융 상품의 거래와 결제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샌드박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집행위의 새 입법 제안은 EU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