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대구지방경찰청,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일당 6명 검거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4 14:08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은 24일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과 공조하여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수사 끝에 사설서버 운영자 3명과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 2명, IDC서버 제공자 1명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엔씨소프트에서 서비스 하는 PC MMORPG 리니지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총 9개의 사설서버를 운영하였다. 이들의 총 범죄 수익은 약 19억1천만 원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된 서버는 2015년부터 약 4년간으로 드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간 사설서버와 관련하여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서버 운영자였으나, 이번 수사에선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와 IDC서버 제공자가 포함되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사설서버 운영자뿐만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건전한 게임 환경을 위해 사설서버를 포함한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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