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대금 부당 감액한 한온시스템에 ‘철퇴’

지급명령 133억원 및 과징금 115억원 부과…법인 고발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4 13:43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하도급업체 대금 80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한온시스템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지급명령 133억원,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한온시스템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이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국내 자동차 공조시스템 점유율 1위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 납품대금 80억5천만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감액은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온시스템은 이 같은 방식을 ‘LSP(Lump-sum Payback)’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도급업체별로 절감 목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 불리는 추가 절감 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 추가 절감을 요구했다.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액 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온시스템은 하도급업체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발주물량을 감축하거나 다른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 전략으로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은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선처를 부탁하며 납품대금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의 기여에 의해 하도급업체의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고, 이 같은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내부자료를 통해 합의서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고 실제로는 합의서 내용과 달리 강압적으로 감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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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은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감액 혐의가 드러나자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견적서·계약서·공문 등을 조작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에 역대 최고액 지급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