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유통입력 :2020/08/10 17:10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9년 추석에 52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80건, 295억원을, 2020년 설날에는 53일을 운영해 총 359건, 311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가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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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