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이후 가입한 휴대폰 통신비는 11월 차감

명의변경 기간은 28일부터, 정부 별도 안내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0/09/23 18:12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휴대폰 2만원 감면은 다음 달에 차감된다. 9월분 요금이 청구되는 10월에 감면하는 방식이다.

최근 일주일 이내 가입한 휴대폰의 경우 10월 분 요금이 청구되는 11월에 감면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 달에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요금 2만원이 감면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감면 대상 연령층 대부분은 10월에 청구되는 9월분 요금에서 2만원이 차감된다. 반면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입한 휴대폰은 11월에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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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9월28일부터 10월15일까지 명의변경을 하면 그 이후 차감이 이뤄진다. 명의변경에 대한 구체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통신비 지원 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