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4차 추경 본회의 처리…통신비 선별지원

통신비 지원 예산 5300억 감액 조정안 처리키로 여야 합의

방송/통신입력 :2020/09/22 14:12    수정: 2020/09/22 14:32

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4차 추경의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백신 물량 확보 예산 확대하고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키로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양당 예결위 간사 박홍근, 추경호 의원은 이날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당초 배정된 예산 9천300억원에서 5천602억원이 감액됐다.

통신비 지원 관련 예산을 축소하면서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의 비대면 학습 지원금에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도 1천840억원 가량이 반영됐다.

독감 예방 접종 예산도 증액키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 편성안에 없던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책도 마련됐다. 개인택시와 같이 1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 치유 등의 지원 예산에 179억원, 아동보호 예산이 4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7조8천억원의 정부 편성안에서 200억~30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다.

다음은 4차 추경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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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