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대HCN 케이블TV 사업 분할 사전동의

물적분할 심사 끝나는대로 현대배화점-스카이라이프 지분 인수 본계약

방송/통신입력 :2020/09/23 13:33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의 케이블TV 사업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케이블TV 사업 매각을 위해 추진한 현대HCN 물적분할의 정부 심사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기업결합 심사 일정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 의결을 내렸다.

현대HCN는 지난 4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물적분할 계획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심사가 이어지다 8월27일 방통위에 심사안이 전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사전동의 약식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과기정통부의 조건을 검토하고 일부 권고사항을 더하면서 사전동의 결론을 내렸다.

권고사항으로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달리 신설법인 현대HCN이 비상장회사로 전환되면서 사외이사나 감사기구 운영 등을 경영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기정통부의 심사 조건 가운데 현대퓨처넷이 현대HCN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대HCN의 최다액출자자가 변결될 경우 조건 효력은 당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 조건을 제시했다.

방통위 사전동의 내용은 25일 과기정통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에 따라 현대HCN의 변경허가 심사를 곧 마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HCN의 물적분할 기일로 잡았던 11월1일 일정보다 이르게 심사를 마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물적분할 변경허가 심사가 끝나면 현대HCN 케이블TV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의 인수합병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현대백화점그룹과 KT스카이라이프는 물적분할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오는 대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분 인수 등의 본계약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기업결합 심사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M&A를 앞둔 상황에서 미디어 투자 이행 조건과 권고안을 부과한 점은 타당하다”고 말했다.